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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08 2020가단11430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C에 대한 대여금 청구 중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 C에게 5,000,000원을 약정이자율 월 10%로 정하여 대여하고, 2020. 2. 2. 피고 C으로부터 이자 1,0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제3, 4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금전대차계약에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연 24%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된다.

따라서 피고 C이 2020. 2. 2. 지급한 1,000,000원은 대여원금 5,000,000원에 대하여 2020. 1. 3.부터 2020. 2. 2.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인 101,639원(= 5,000,000원 × 연 24% × 31/366)에 충당되고, 나머지 898,361원(= 1,000,000원 - 101,639원)은 원금에 충당되어 원고의 대여원금은 4,101,639원(= 5,000,000원 - 839,361원)이 된다.

한편, 원고는 피고 C이 2020. 7. 4. 변제한 1,000,000원을 원금에 충당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대여원금은 3,101,639원(= 4,101,639원 - 1,000,000원)이 되고, 피고 C은 원고에게 3,101,639원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대여금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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