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7807
상습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3,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입 수능시험을 마친 2000. 12. 경 피해자 D( 여, 33세) 을 만 나 2006. 경부터 동거를 하였고, 피고인이 2010. 6. 경 학교 후배 이자 주점 종업원인 E과 외도를 하게 되자 피해자와 불화를 겪게 되었으며, 피고 인의 계속된 외도 및 폭행 그리고 지나친 간섭으로 인해 피해자가 2014. 경 가출을 하였다가 귀가한 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에 대해 관여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도록 하고 피해자가 이를 어길 경우에는 피해자를 때리곤 하였다.

1. 상습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5. 14. 경 인천 서구 F 아파트, 313동 20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다가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침대 쪽으로 밀어 침대에 부딪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2수 지부 중위 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6. 경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친구를 만 나 술을 마시고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습 협박 피고인은 2015. 6. 경 피해자가 가출하여 제주시로 가자 피해자를 쫓아 피해자가 있던 제주시 G에 있는 H로 찾아가 피해자를 끌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위 커피숍에 있던 외국인 손님에 의해 제지 당하고 경찰까지 출동하는 바람에 실패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쉼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