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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2.10 2015고단70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1. 15. 05:30경 서산시 D에 있는 E 노래방 앞에서 피고인 A이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F를 폭행하여 이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고인 A은 "서산경찰도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H의 목과 가슴 부위를 수회 치면서 밀어붙이고, 피고인 B은 위 H이 A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H의 앞을 가로막고 비켜서지 않으면서 손으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11. 15. 05:20경 서산시 D에 있는 E 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F(여, 27세)가 집에 가겠다며 노래방을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썅년아 어디 가냐, 처먹은 술값은 내놓고 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일으켜 세운 다음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0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와 다리 부위를 발로 약 10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11. 15. 05:20경 위 E 노래방 앞에서 위와 같이 F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 I(여, 27세)이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두피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15. 05:20경 위 E 노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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