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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32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9. 19: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동춘 당로 151 그린 타운 아파트 104 동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매 봉 중학교 쪽에서 법 동시장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속력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그 곳 교차로에서 법 동중학교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아래 2.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 법 동시장 쪽에서 매 봉 중학교 쪽으로 전방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34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전반부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목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1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목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G(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검 및 눈 주위 영역의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법동 산 1 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동춘 당로 151 그린 타운 아파트 104 동 앞 교차로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렉스 턴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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