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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05 2017고단27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 06: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여수시 봉 계동에 있는 봉 계동 우체국 앞 편도 4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여 천역 쪽에서 석창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출근 시간이라 차량 통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 2 차로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C(31 세) 운전의 D 맥스 크루즈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맥스 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3 차로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E(46 세) 운전의 F 렉스 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렉스 턴 승용차가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G(25 세) 운전의 H SM6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각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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