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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122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3. 18:35경 춘천시 C에 있는 주택 마당에서, 위 주택의 권리 관련 문제로 동생인 피해자 B(여, 5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발로 피해자를 1회 밟았다.

이에 피해자의 남편인 피해자 D(54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피해자 D를 뿌리치고 주방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8cm )을 가지고 나온 후 도망치는 피해자 B을 추격하였고, 위 주택 대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을 발견하지 못하자 피해자 D에게 식칼을 들고 달려들며 “너도 똑같은 놈이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주차된 택시 뒤에 숨어 있던 피해자 B을 발견하고 식칼로 피해자 B의 복부 부위를 겨누어 찌르는 과정에서 이를 막던 피해자 B의 양손을 식칼로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D를 협박하고,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 D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소장

1. CCTV 영상 CD(검사 증거목록 순번 10)

1. 수사보고(고소인측 상처 사진 및 진단서 제출), 증거자료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오른발로 피해자 B을 1회 밟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 B이 스스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식칼을 잡다가 손가락에 상처를 입었을 뿐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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