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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2.07 2012고합42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년경 시흥시 C에서 거주하던 중 피고인이 거주하던 동네가 철거대상이 되면서 철거민들과 함께 이주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피해자 D(남, 52세)는 피고인과 한 동네에 살다가 함께 철거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5. 16:35경 시흥시 E에 있는 철거민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하는 컨테이너 사무실에 미리 준비한 식칼을 소지한 채 철거보상비 문제에 관해 따지기 위해 찾아갔다.

피고인은 당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와 대화하던 중 피고인이 반말을 한 것을 두고 서로 시비가 붙어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7.5cm, 전체길이 33.5cm)을 손으로 꺼내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이 개새끼, 죽여 버린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그래 죽여라’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2~3회 가량 톡톡 치면서 다시 피해자에게 ‘뒤질래’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래, 죽여라’라고 대답하자, 이 말을 들은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그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옆에서 이를 보고 있던 F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식칼을 빼앗아 사무실 밖으로 나가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싸움을 말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열린 상처 및 흉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살인미수 사진 기록, 피해자 사진, 진단서,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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