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8.14 2019고단52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C과 친구 관계에 있는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7. 14. 01:30경 김해시 D빌라 E호 2층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과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 등으로 맞은 것에 화가 나, 1층 부엌의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21cm, 칼날 10.5cm)을 꺼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우측 팔을 찔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박부 열린 상처’ 상해를 가하였다.

2. 중과실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B을 찌르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C으로부터 양손으로 식칼을 들고 있던 자신의 손목을 붙잡혀 제지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자신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에 의해 피해자가 다칠 수 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붙잡힌 자신의 손목을 강하게 빼거나 흔들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B로부터 맞은 것에 대해 분이 풀리지 않아 자신의 손목을 잡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 식칼을 뒤로 힘껏 뺀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수부제3수지원위지관절부위심부열상 부분절단창 압궤상 좌멸창’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내사보고(현장, 압수품, 피해부위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8조 제1항(중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