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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9 2020노81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으므로 배상명령 신청사건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오른발로 피해자 B을 밟지 않았고, 피해자 B의 발가락 골절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2) 피해자 B이 스스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식칼을 잡다가 손가락에 상처를 입은 것일 뿐,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 B의 복부를 겨누어 찌른 사실이 없다.

3)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너도 똑같은 놈이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오른발로 피해자 B을 밟지 않았고, 피해자 B의 발가락 골절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항소이유로서의 사실오인은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에 항소이유로 삼을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4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죄(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 B의 복부 부위를 겨누어 찌르는 과정에서 이를 막던 피해자 B의 양손을 식칼로 베어 피해자 B에게 손가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는 것이고, 그 외 피해자 B에 관한 나머지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한 원심 판시 특수상해 범행에 이르게 된 일종의 경위사실에 불과할 뿐이어서, 원심이 이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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