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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9 2018나107907 (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B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60,8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 B 또는 피고 C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아파트 구입대금 및 인테리어 비용, 에어컨 설치비용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피고 B에 대하여 아파트 구입대금 및 인테리어 비용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이 항소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청구가 모두 당심으로 이심되었고, 다만 피고 B에 대해서도 청구가 기각된 에어컨 설치비용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당심의 심판대상이 아니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 B에 대한 보관금 청구와 가구구입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는데, 원고가 보관금 청구 부분만 부대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가구구입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도 당심의 심판대상이 아니다.

결국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본소 중 피고들에 대한 선택적 청구인 아파트 구입대금 및 인테리어 비용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택적 청구 중 피고 B에 대한 제1심판결이 유지되므로 결과적으로는 피고 C에 대해서는 판단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와 피고 B에 대한 보관금 청구 및 피고 B의 반소 청구에 국한된다.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아닌 부분은 제외).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 가 1)항의 내용 중 제11행(제9면 제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와 피고 B이 공동으로 피고 C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명의를 신탁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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