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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10.08 2020고단2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7. 03:0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위 주점에 방문한 다른 손님인 피해자 D(남, 20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안와골 폐쇄성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부위 촬영사진 첨부), 첨부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폭력은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폭력범죄인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불과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별 시답잖은 이유로 이 사건 폭력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다.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폭력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아왔음에도 폭력범죄가 얼마나 나쁜 행위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측에서 합의금으로 800만 원 내지 1,000만 원을 요구하는 데에 대하여 '주먹으로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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