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2. 21:45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금방골목을 지나가다가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C(여, 20세)을 보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1경 피해자가 부산 남구 D아파트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7~8회 가량 주물러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6, 7쪽), 수사보고(피해자 이동 동선 CCTV수사에 대하여) 및 첨부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로 수사에 대하여) 및 첨부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이미지 사진에 대한) 및 첨부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긴급 압수 현장에 대하여) 및 첨부사진, 수사보고(압수물을 착용한 피의자의 모습) 및 첨부사진, 수사보고(D아파트 입구 CCTV영상에 대하여) 및 첨부CD,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붙임) 및 첨부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의자 얼굴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