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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10.08 2020고단2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7. 10:25경 전남 해남군 옥천면 해남로 521에 있는 해남교도소 제1운동장에서 왼손 주먹으로 피고인과 함께 수감 중이던 피해자 B(남, 49세)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폭력은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인 상해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존속을 상대로 폭력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됨에 따라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복역 중에 있던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용시설 내에서 또 다시 아무런 이유 없이 무방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는 영문도 모른 채 느닷없이 피고인으로부터 얻어맞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편이다.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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