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0. 21:0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가 운영하는 주점인 단란주점 2번방에서 지인인 D와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위 D와 이야기를 나누던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 첨부), 초진기록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무방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폭력범죄는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치는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다음날 술에서 깨어 자신의 범행을 인지한 후 곧바로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