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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07.23 2020고단14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0. 21:0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가 운영하는 주점인 단란주점 2번방에서 지인인 D와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위 D와 이야기를 나누던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 첨부), 초진기록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무방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폭력범죄는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치는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다음날 술에서 깨어 자신의 범행을 인지한 후 곧바로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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