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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1 2020노264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폭력은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인 상해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확정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존속을 상대로 폭력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 받아 확정됨에 따라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복역 중에 있던 사람임에도, 수용시설 내에서 또 다시 아무런 이유 없이 무방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는 영문도 모른 채 느닷없이 피고인으로부터 얻어맞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은 아직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위와 같은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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