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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11.05 2020고단9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9. 13. 16:00경 전남 해남군 B시장 내 건어물 장터에서 윷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 C(52세)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아는 척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를 하려는 것을 보고 이를 막기 위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 1개를 빼앗아 시멘트 바닥에 던지는 방법으로 액정을 파손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3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폭력은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치는 범죄로 그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자이다.

그럼에도 폭력범죄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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