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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2 2015가합39296
제적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4, 6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04년경 피고가 운영하는 C대학교(이하 ‘피고 학교’라 한다) 법과대학 법학과에 입학한 자이다.

나. 이후 원고는 ① 2005년 2학기에 입대예정임을 이유로 일반휴학을 하였고, 군 제대 후에는 건강이 좋지 않음을 이유로 ② 2008년 1학기, ③ 2008년 2학기, ④ 2011년 1학기, ⑤ 2011년 2학기, ⑥ 2012년 1학기까지 총 6학기의 일반휴학을 사용하였는바, 피고 학교의 학칙상 더 이상의 일반휴학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다. 이처럼 원고는 2012년 2학기부터는 더 이상 휴학을 신청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신과 치료 등을 위하여 2012. 9. 14. 자원퇴학을 신청하였고, 이후 치료를 받다가 2015. 3. 1. 재입학을 신청하여 피고 학교로부터 재입학 허가를 받은 후 다시 재학생의 신분이 되었다. 라.

그러나 원고는 2015. 3. 12. 다시 자원퇴학을 신청하였다가, 바로 다음 날인 2015. 3. 13. 자원퇴학취소를 신청하여 제적이 취소되었는데, 원고는 2015. 3. 20. 또 다시 자원퇴학을 신청하여 영구제적(이하 ‘이 사건 제적처분’이라 한다)되기에 이르렀다.

학 칙 제30조(휴학기간) ① 휴학기간은 통산하여 3년(6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건축공학 전공 내의 건축학(5년제)과정은 7학기를 넘지 못하고, 편입 학생의 휴학기간은 편입학 이후 잔여 재학 연한의 1/2를 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연한이 만료된 학생이 신병 치료를 이유로 휴학연한의 연장을 청원하고 소속대학장이 제청할 경우 총장은 1학기간의 휴학을 최대 2학기까지 허가할 수 있다.

제34조(자원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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