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원심의 형: 징역 6월)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이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준보전산지에 있는 입목을 굴취하여 제거하고, 성토절토 작업을 하여 과수원의 형태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것으로 그 훼손 면적이 약 9,332㎡나 되어 사안이 중대한 점, 피고인이 복구를 완료하였다고 하나, 현장사진에 의하면 주변에 키 큰 나무가 울창하게 조성되어 있는 반면에 범행 현장에는 키 작은 묘목만 심어져 있고, 성절토된 지대는 변경된 채로 있는바, 키 작은 묘목이 자라는 데에는 수십 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이를 두고 원상복구 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한 하동군의 복구 명령에 따라 2018년 2월경 훼손한 산지를 복구하고 준공검사도 완료되어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원심에서는 키 작은 묘목만 심어져 있다는 등의 이유로 복구가 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으나 하동군산림조합이 작성한 복구설계서를 하동군에서 승인하였고 이에 따라 복구 절차가 완료되었으며 미비한 점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 하자보증금 보증에도 가입하여 보완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 피해 복구가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 주민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