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경 준보전 산지인 경남 하동군 B, C, D, E에서, 아로니아 식재를 위한 농지 조성 목적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산지 약 4,789㎡를 훼손하는 등으로 그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2.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 임야에서, 사과나무 식재를 위한 농지 조성 목적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산지 약 4,543㎡를 훼손하는 등으로 그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치도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준보전 산지에 있는 입목을 굴 취하여 제거하고, 성토 절토 작업을 하여 과수원의 형태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것으로 그 훼손 면적이 약 9,332㎡ 나 되어 사안이 중대하다.
피고인은 복구를 완료하였다고
하나, 현장사진에 의하면 주변에 키 큰 나무가 울창하게 조성되어 있는 반면에 범행 현장에는 키 작은 묘목만 심어 져 있고, 성절 토된 지대는 변경된 채로 있는 바, 이를 두고 원상 복구 되었다고
할 수 없다.
키 작은 묘목이 자라는 데에는 십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