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735]
1. 공모관계 ㈜I( 설립 일 : 2011. 8. 23. 소재지 : 서울 서초구 J 빌딩 1 층. 이하 ‘ 이 사건 업체 ’라고 한다.)
는 이사, 총괄본부장, 지 사장, 실장, 외근기사, 내근기사 등 100 여 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컴퓨터 수리업체로서, K, L, M, N, O, P, Q, R, S 등 다양한 상호를 사용하며 서울에 3개 지사( 역 삼, 논 현, 반포), 부산, 대전, 대구, 광주에 지방 지사를 개설하여 운영되었다.
T(2017. 11. 1. 기소 중지) 은 이 사건 업체의 운영자로서 매일 각 지사 운영 현황을 보고 받으며 위 업체의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A은 총괄 본부장으로서 T의 지시를 받아 각 지사 직원들을 관리 ㆍ 감독하였다.
U은 서울 강남구 V 1 층에 있는 역 삼 지사의 지사장으로서 T,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각 지사 직원들을 관리 ㆍ 감독하였다.
랜 섬 웨어는 몸값 (Ransom) 과 소프트웨어 (Software) 의 합성 어로 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인질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으로서, 해커는 피해자들의 컴퓨터에 랜 섬 웨어를 감염시킨 다음, 컴퓨터 화면에 일정 비트 코 인을 지급하면 암호를 풀 수 있는 키( 복호화 키 )를 알려 주겠다는 메시지를 남긴다.
해커가 유포한 랜 섬 웨어에 걸리게 되면 해커로부터 복호화 키를 받아야만 데이터 등 복구가 가능하고, 기존의 데이터 복구 기술로 랜 섬 웨어에 감염된 데이터를 되돌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랜 섬 웨어에 걸린 컴퓨터의 피해자들이 랜 섬 웨어 복구업체에 데이터 복구 처리를 맡기더라도, 복구업체는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해커에게 비트 코 인을 지급하고 복호화 키를 받아 주는 역할만 담당하고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어 이를 통상 ‘ 복 구 대행’ 이라고 일컫는다.
그런 데 T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