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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08 2018노26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벌금 2,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이 약 26,000㎡ 의 산지를 훼손한 것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한 점, 피고인들이 훼손지역을 복구하였다고

하나, 키가 큰 나무를 벌채하고 그곳에 듬성 듬성 작은 묘목을 심어 놓은 것을 복구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석축 공사한 것은 그대로 남아 있으며, 자연석을 채취한 것은 복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 200만 원,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총 13회 형사 처벌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범죄 전력,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그러나 당 심에서 제출된 증 제 5 내지 12호 증의 기재 및 당 심 증인 U의 법정 진술을 비롯하여 당 심의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나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피고인 A 및 그 동생 V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훼손지역에 대한 복구 예치 비를 산청군 청, 함양 국유림 관리소에 납부한 후 수령 15 년생, 높이 5미터 이상의 수목들을 식재하고 석축을 해체하는 등 원심에서 이루어진 복구에서 미비하였던 점에 관하여 추가로 비용을 들여 복구 작업을 진행한 점, ② 위 복구 작업 이후 전문 감리 사와 담당 공무원인 당 심 증인 U 등이 직접 위 훼손지역의 복구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 준공 검사를 내 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 A가 자연석을 채취한 부분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해 산천 군청에서는 재해 예방을 위해 시설물 설치 복구명령을 내렸고 피고인 측이 이를 완료한 점, ④ 피고인 A의 동생 V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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