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종류 및 면적 등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또는 시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6. 경 양주시 C 임야에 대해 제 1 종 근린 생활시설( 소 매점) 부지 조성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 산지 전용허가 의제 )를 받은 후 2014. 12. 경 C 외 12 필지에서 양주시장의 변경허가 없이 25,112㎡ 상당 임야에 캠핑 장 조성 목적으로 잡석을 포설하고 데크를 설치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경찰 작성 실황 조사서
1. 각 수사보고( 산림 불법 전용 관련 보고, 고발인 전화 진술 청취)
1. 임야도 및 지적도 등본, 임야 대장 및 토지 대장, 산림 불법훼손 지 구 역도, 출장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4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그 변경 없이 캠핑 장 조성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면적이 상당하고 아직 원상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양주 시청으로부터 복구명령을 받고, 원 상복 구를 위한 복구 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았으며, 한편 농어촌 정 비법 등에 따라 농어촌관광 휴양지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하여 조건부 승인을 받아 향후 적법하게 이 사건 산지를 전용하여 사용하거나 원상 복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3 차례 벌금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