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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9 2017고정562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아파트 1808동 901호를 소유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아파트에 거주하기 시작한 2013. 초경 허가 없이 주거 공용공간인 전실부분을 출입문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5. 4제곱미터를 확장하여 사용한 위법 사 실로 남양주시 풍양 출장 소로부터 2016. 1. 14. 1차, 같은 해

5. 12. 2 차 원상 복구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담당자 진술 조사서, 위법행위 조사서, 시정명령 1, 2차, 시정 명령서 등기우편 수령 내역서, 등기사항 전부서, 건축물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 법 (2016. 1. 19. 법률 제 13805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8조 제 12호, 제 9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허가 없이 설치된 출입문에 대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원상 복구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원상 복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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