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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20 2019노63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칼과 밧줄로 자해를 시도하는 피해자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때리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 등은 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행위는 긴급피난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자해를 말리기 위한 과정에서 벌어진 긴급피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실 내지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다음날인 2018. 3. 2. U외과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진통소염제 등 2일분의 약을 처방받은 점, ② 피해자는 2018. 3. 2. ‘피고인이 2018. 3. 1. 피해자의 이마 및 뺨을 때렸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하면서, 2018. 3. 2.자로 U외과의원에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를 증거로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바, 위 상해진단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를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의 주장이나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과 같이 향후에 제기할 이혼소송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발급받은 증거자료로 보이지 않는 점, ③ 피해자는 2018. 3. 2.자 최초 경찰조사에서 폭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이혼하자는 말을 꺼냈더니 화를 내며 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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