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강도 상해의 점) 피해자 J에게 타박상, 부종 및 동통이 있다고
피해 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실제로 피해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한 적은 없으므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강도 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부모의 이혼과 재혼이라는 환경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들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소액이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역시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D의 강도 범행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강도 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
가) 피고인은 D와 함께 위 피해자를 길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안면 부 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
나) 위 피해자는 2014. 10. 29. 경 이루어진 경찰 1회 조사에서 “ 이 사건 당시 너무 많이 맞아서 뒤통수, 이마, 손등이 까지고, 입술이 터졌다.
당시에는 정신이 없어서 지구대에서 응급조치만 받았고 집에서 자고 일어난 후 2014. 10. 28. 15:00 경 모란에 있는 L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약을 처방 받았다.
지금도 얼굴이 욱신거리며 아프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