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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1 2019고정47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8. 23:20경 광주 북구 B에서 피해자 C(55세)와 D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E 택시에 태운 후 광주 남구에 있는 F교회로 가면서 피고인이 길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피해자 C 및 D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G에 있는 H 앞에 이르러 위 차량을 정차한 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C 및 D과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D 각 진술부분

1. 상해진단서(C)

1. 피해사진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경미한 상처에 불과하므로 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회복의 의사도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상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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