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경미한 것으로서 상해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여서 그로 인하여 인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035 판결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달려 들어 뺨을 때린 후 목을 감아 잡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린 사실(CCTV 동영상, 수사기록 35쪽), ② 피해자가 다발성 타박상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은 사실(수사기록 4쪽, 11쪽, 33쪽, 34쪽), ③ 피해자는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머리에 혹이 났고, 음식물을 씹을 때 턱이 아팠으며, 왼쪽 팔뚝에 멍이 들었다고 불편을 호소한 사실(수사기록 11쪽), ④ 피해자는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은 후 치료감호소에서 처방받은 약과 동일한 약이어서 치료감호소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었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수사기록 11쪽). 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피해자의 신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