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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6 2014노1297
모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상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1번 잡았을 뿐 수 회 흔들지 않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4. 4. 2. 직원을 보내 노인회 규정과 회장선거 방법 등을 문의하였던 것을 시비하며 본인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었다. 이로 말미암아 그 다음날 목과 어깨가 심하게 아파 병원에 갔다.’고 진술한 점, ②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F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드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는 2014. 4. 3. 병원을 방문하여 멱살잡이를 당해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고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고령으로 이 사건 모욕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 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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