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촬영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카메라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당겼을 뿐이고 카메라 손잡이를 손괴할 고의가 없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과실치상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것으로 형법으로 처벌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에 있던 카메라를 잡아당긴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는지에 관하여 피고인은 재물손괴죄와 관련하여 원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원심은 증거의 요지란 아래에 그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형법상 처벌하는 상해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에 관하여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과실치상죄에서의 상해도 같은 의미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좌측 제4수지 원위지관절부위, 척골측부인대의 부분 파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