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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8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부터 2014. 4. 초순경까지 사이에 하남시 C에 있는 ‘D마트’를 위 건물의 전대인인 해여울 주식회사로부터 전차하여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6.경 위 마트에서, 피해자 E에게 마치 위 마트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며, 피해자와 위 마트의 정육코너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4. 2. 26.부터 2015. 2. 25.까지, 보증금 3천만 원, 월 임대료는 매출의 10%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보증금을 담보하여 주기 위하여 위 마트에 있는 육절기 등 물건에 대해 양도담보를 설정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해여울 주식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보증금 등 1억 8천만 원 중 일부인 3,500만 원만을 지급한 상태이었고, 위 육절기 등 양도담보로 제공한 물건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으며, 위 마트는 적자가 발생하여 직원 급여도 줄 수 없고, 물건을 납품한 업체들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정육코너를 운영하도록 하거나 담보물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1천만 원, 2014. 3. 2.경 1천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F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통장거래내역, 이행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위 마트가 적자가 발생하여 직원 급여도 줄 수 없었다

거나 물건을 납품한 업체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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