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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04 2017가단13996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3.부터 2019. 4.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송파구 C 소개 건물 1층을 임차하여 ‘D마트’를 운영하던 중 2017. 6. 6. 원고에게 D마트 중 정육코너(이하 ‘이 사건 정육코너’라 한다)를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에 전차하면서 2017. 7. 1.부터 차임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에는 그 존속기간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으로 2017. 6. 6. 1,000만 원, 같은 달 24.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한 뒤 2017. 6. 28.부터 이 사건 정육코너 운영을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 30.까지 영업을 하고 원고가 설치한 집기와 시설물을 이 사건 정육코너에 남겨두고 퇴거하였다. 라.

원고는 2018. 5. 22. 이 사건 정육코너에 남아있던 집기를 모두 300만 원에 매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7,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정육코너에 관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원고는 위 약정을 믿고 피고에게 전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집기구입, 냉장고 설치, 전기공사 등 설비투자에 모두 1,820만 원을 사용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약속과 달리 임대인의 동의 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중에 원고가 설치한 집기류 등을 모두 300만 원에 매각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그 손해배상으로 설비투자금 1,520만 원(= 1,820만 원 - 300만 원)과 전차보증금 2,000만 원, 합계 3,520만 원(= 1,520만 원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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