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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1 2014고단37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경 수원시 권선구 C 1층에 있는 ‘D마트’를 그 운영자인 E이 부담하는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E에게 인수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주고 E로부터 위 마트를 인수하여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F은 2013. 6.경 E과 사이 위 마트의 정육코너에 대한 전대차계약(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체결하고 ‘G’이라는 상호로 정육코너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마트에서 위와 같이 E로부터 위 마트를 인수하면서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내가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이 살고 있는 집의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 아니라 1억 5,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이 있었고 양도소득세 3억 5,000만 원 상당을 체납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면책적으로 인수한 E의 피해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3,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E에 대한 3,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E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 26.경 위 마트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반환확인서를 요청받고 계약금반환확인서에 ‘일금: 삼천만원정(₩30,000,000), 위 금액을 12월 15일날 상환할 것을 확인함, 2013년 11월 26일, D마트 A, 서울 도봉구 H, I’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생인 A 명의로 된 계약금반환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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