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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7.07 2014고단1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6. 14:1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호법면 후안리에 있는 한라시멘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매곡리 쪽에서 안평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위 삼거리에 진입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C(17세) 운전의 D VJF125 이륜차량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 간부 골절, 치료일수 미상의 감각신경성 난청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어 피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초범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정해진 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앞서 본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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