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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0.27 2013고정5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데, 2013. 7. 25. 10:24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이천시 호법면 후안리에 있는 주미교 교차로에 이르러 이천시내 쪽에서 매곡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교차로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이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송갈리쪽에서 후안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73세)이 운전하는 E 시티에이스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옆 부분을 피의자가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혈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사실조회서에 대한 회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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