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25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레도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6. 2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동 1294-3에 있는 한국전력 신정변전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남부순환로 쪽에서 태영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 교차로로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신트리사거리 쪽에서 남부순환로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운행하던 피해자 C(남, 42세) 운전의 D COMET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요치 14주의 우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