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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5.18 2015고단1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9. 0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호법면 후안리에 있는 주미교 교차로를 유산리 쪽에서 매곡리 쪽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며 정지신호를 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정지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이천시 호법면 송갈리 쪽에서 같은 면 후안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38경 이천파티마병원 응급실에서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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