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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2.22 2014고단8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스엠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9. 18.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호법면 이섭대천로에 있는 유산교차로를 이천시내 방면에서 복하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호법면 이섭대천로에 있는 ‘땅사랑 부동산’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유산교차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에스엠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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