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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3.26 2021고단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캡 티 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2. 17:29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동촌동 650-4에 있는 포스 코 3 문 사거리를 원동 방면에서 포항 시내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사거리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를 포스 코 3 문 방면에서 원동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 남, 49세) 운전의 D 125cc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대퇴 및 대퇴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 수사보고( 합의서 첨부), 형사 합의서, 인감 증명서,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현재상태 등 확인)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해자가 14 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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