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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0 2013구합20425
과징금부과처분추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6. 9.경 B과 50:50 비율로 현금을 투자하여 안성시 C 답 1,905㎡, D 답 4,712㎡, E 답 187㎡, F 답 8,172㎡, G 답 675㎡(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구입하고, 투자비용 및 수익의 배분은 각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결정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와 B은 공동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러나 2003. 8. 1.경 원고의 토지거래허가신청이 불허되었고, 2003. 8. 18.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B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소재지 지적 (㎡) 소유면적 (㎡) 공시지가 (원) 평가액 (원) 명의 신탁일 경과 기간 부과율 과징금 H C 1,905 952.5 407,000 387,667,500 2003. 8. 18. 2년 경과 0.20 77,533,500 D 4,712 2,356 177,000 417,012,000 0.20 83,402,400 E 187 93.5 571,000 53,388,500 0.20 10,677,700 F 8,172 4,086 206,000 841,716,000 0.25 210,429,000 G 675 337.5 200,000 67,500,000 0.20 13,500,000 395,542,600

다. 피고는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절차 등을 거쳐 2013. 8. 28. 원고에게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1/2 지분을 소유하였음에도 2003. 8. 18. 공동 소유자인 B 명의로 등기를 함으로써 위 법률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근거하여 2012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산정된 과징금 395,542,6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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