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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08.16 2013구합510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양천구 B 외 1필지 지상 제라동 제2층 제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4. 3. 17.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3. 1. 18. 원고의 장인인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또다시 2008. 4. 28. 원고의 배우자인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11. 12. 8.경 양천세무서로부터 원고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위반사실을 통보받고, 2012. 2. 1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20,8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부과대상 부동산 부동산 평가액 의무위반 경과기간 부과율 산출액 계 부동산 평가액 의무위반 경과기간 이 사건 부동산 104,000,000원 (2007. 1. 1. 기준 공동주택가격) 2003. 1. 18. ~ 2008. 4. 27. (2년 초과) 20% 5% 15% 20,8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C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은 원고의 재산권이 제3자에 의하여 부당하게 침해당할 것이 우려되었기 때문이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니었으므로, 원고에게는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가 정한 과징금 감경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과징금 감경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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