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7.11 2018구합86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와 B는 2004. 5. 2. C로부터 분할 전 토지인 전남 무안군 D 전 3,179㎡를 매매대금 207,94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4. 5. 31. C에게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하였다.

나. 위 분할 전 토지는 2004. 7. 16. 전남 무안군 D 전 757㎡, E 전 189㎡, F 전 807㎡, G 전 1,966㎡(이하 위 각 토지를 총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각 토지는 2004. 8. 26. B의 형인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쳤다.

다. 피고는 2017. 10. 30. ‘원고가 2004. 8. 26. 이 사건 각 토지를 H에게 명의신탁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과징금 11,772,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8. 5. 3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명의로 경료하려고 하였으나 B가 임의로 H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명의신탁의 고의가 없었고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과징금의 50/10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에게 조세포탈이나 법령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없었으므로, 과징금 액수를 감경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처분의 적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