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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5 2016구합6321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2. 3. 원고에 대하여 한 35,165,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5.경 B과 공동으로 C로부터 하남시 D 답 2,711㎡(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중 2,711분의 1,322 지분을 매수하면서 그 중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B과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1995. 5. 26.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1차 명의신탁’이라 한다). 나. 그 후 분할 전 토지는 1995. 6. 19. 공유물 분할로 D 답 1,389㎡, E 답 1,322㎡(이하 ‘분할 전 E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고, 이와 동시에 B은 분할 전 E 토지에 관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남편인 F은 1997. 1. 28. 하남시장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1997. 2. 12. 분할 전 E 토지 중 1,322분의 66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2차 명의신탁’이라 한다). 라.

그 후 분할 전 E 토지는 1997. 10. 18. E 답 661㎡(이하 ‘분할 후 E 토지’라고 한다) 및 G 답 6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각 분할되었는데, 분할 후 E 토지에 관하여는 B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F이 각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원고는 2003. 6. 2. F과 협의이혼하였고, 2014. 5. 7. F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5. 9. 10. 확정판결을 받았으며(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214995호, 2014나55555호, 대법원 2015다220566호), 2015. 9. 22.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는 2016. 2. 3. 원고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1995. 5. 26. B에게 명의신탁한 후 부동산실명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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