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G와 공모하여 이 사건 각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위법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동생인 E 등과 함께 F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G는 F의 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김해시 H 답 3,696㎡, I 답 742㎡, J 답 1,465㎡, K 답 1,120㎡, L 답 87㎡, M 답 1,327㎡, N 답 1,051㎡, O 답 55㎡(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라고 한다) 의 명의자로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하면서 주식회사 P과 Q 명의로 공장 설립허가를 받았는데, 이 사건 각 토지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김해시로부터 토지 소유 명의자와 공장 설립허가 명의자가 달라 공장허가 명의가 이전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게 되자,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 명의를 2011. 1. 31. 주식회사 P( 이하 ‘P’ 이라고 한다) 과 Q 명의로 변경한 다음 2011. 2. 8. 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1. 3. 18. 및 2011. 3. 23. R과 주식회사 S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여 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김해 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P과 Q 앞으로 명의 신탁한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거액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될 것을 염려하여, G와 공모하여 E 명의의 각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과 G의 공모 범행(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년 7월 내지 9 월경 김해시 T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 U으로 하여금 워드 프로세서로 ‘ 각서, 김해시 H( 답 4,438㎡), J( 답 2,672㎡), M( 답 2,433㎡) 번지상 부동산 매매 건에 대하여 발생하는 양도 소득세 등 모든 비용을 각서 인 (E) 이 부담( 납 부) 하겠음을 확약합니다.
2013. 07. 12. 위 각서인 E( 인) A 귀하 ’라고 기재한 용지를 출력하게 한 후 위 각서를 G에게 교부하면서 각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