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9.08 2016가단4345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소외 C에게 경북 성주군 D 전 1398㎡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소외 C에게 경북 성주군 D 전 1398㎡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