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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4.17 2014고단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8』

1. 사기 피고인은 2012. 12.경 공주시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공인중개소에서 E에 펜션을 지으려는 피해자 F에게 ‘펜션을 건축할 적절한 건축업자를 찾았는데, 영세한 업자이므로 자재대금을 먼저 주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차용하였던 돈을 변제하거나 부동산의 매매대금 명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는 계약체결 이전이므로 건축업자가 자재대금을 요구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송금한 대금 중 일부만을 건축업자인 G에게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1.경 위 장소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H 명의 계좌(새마을 I)로 8,600만 원, 2013. 1. 21.경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은 후 5,000만 원만 공사계약금으로 지출하여 총 1억 3,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7. 24.경 공주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소에서 공인중개사 H 행세를 하며 J, F 사이의 공주시 K 외 7필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 2013. 5. 10.경까지 다른 사람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2014고단262』

1. 사기 피고인은 D부동산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인 H 행세를 하면서 집을 구하려고 찾아온 피해자 F을 알게 된 후 내연관계로 발전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8. 10. 15.경 피해자 F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H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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