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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08.27 2012고단610
업무상배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3. 9. 무렵부터 피해자 B에게서 피해자 소유의 목포시 C 주택에 관하여 건물 관리, 임대차계약 체결, 월세 수령 등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해 왔다.

피고인은 사실은 건물주인 피해자로부터 월세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아 전세 임대차계약이 아닌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2007. 1. 16. 무렵 목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임차인 F와 사이에 위 주택 302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을 1,800만 원으로 하는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전세보증금을 수령하여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1,800만 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 18. 무렵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3억 50만 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은 전세보증금을 수령하여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G로부터 G가 개설한 ‘E공인중개사 사무소’ 등록증을 대여받아 G의 명의를 사용하여 위 사무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08. 1. 18. 무렵 목포시 D에 있는 위 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 G의 명의를 사용하여 임차인 H이 임대인 I에게서 목포시 J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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