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1. 20. 15:0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다중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매물을 살펴본 피해자 H에게 “대전 중구 I 다중주택을 7억 5천만 원에 매매하기로 건물주와 얘기가 되었으니 우선 가계약금으로 7,000만 원을 보내줘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물주와 협의한 사실도 없고, 공인중개사 자격도 없는 사람으로 당시 채무로 생활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등 피해자에게 위 주택을 매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건물 매수 가계약금 지급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건네받고, 2012. 1. 3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1)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07. 1. 하순경부터 2012. 1. 31.경까지 대전 중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G공인중개사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함으로써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하였다. 2)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1. 20. 15:00경 위 중개사 사무소 내에서 B이 대전 중구청에 등록한 'G공인중개사' 상호를 사용하여 J 소유의 대전 중구 I 건물에 관하여 H에게 매매행위를 알선하는 등 중개업무를 하였다.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2007. 1. 하순경부터 2012. 1. 31.경까지 위 G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일주일에 3회 정도 출근하며 건축상담과 중개대상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