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2. 16.부터 2010. 10. 11.까지 C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하여 운영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0. 12. 1. 인천 남구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을 피해자 E에게 임대차 및 임차권양도계약을 중개하면서, 사실은 위 사무실 권리금이 1,0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에게 권리금이 1,300만원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5.경 1,300만원을 교부받아 3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의 관할관청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1.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E에게 F의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 및 임차권양도계약을 중개하면서 E와 F으로부터 중개수수료 각 50만원 상당을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에 관하여 임차권양도에 있어 권리금의 액수는,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현상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거래 당사자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임차권양도계약을 알선하는 자에게 임차권양도양수로 인한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어서 양수인의 권리실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도 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금이 1,300만원이라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