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2.07 2011고정12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장부지를 구해 건물을 지으려는 피해자 C(63세)에게 ‘형질변경을 하여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라고 소개하여 피해자가 D 소유의 부산 기장군 E, F 소재 토지를 매수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17. 부산 기장군 G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의도였고, 피해자에게 H 명의의 토지 지분을 매입하여 주거나, 매입한 위 부산 기장군 I 소재 토지에 관하여 형질변경 등의 작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H 명의의 토지 지분을 매입하여 측량 및 경지작업을 하여야 하는데, 그 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G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25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사본, 메모지

1. 각 수사보고(참고인 K, J, L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