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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21 2013가합359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0. 10. 7. 피고로부터 논산시 연무읍 마봉로 233(봉동리)에 있는 피고의 축사의 가축분뇨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를 6억 7,800만 원, 공사완료일 2011. 3. 15., 준공예정일 2011. 5. 15.(시운전 2개월 포함)로 정하여 도급(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받았다.

이 사건 도급계약은 피고가 건축하는 축사에 원고가 가축분뇨 폐수처리시설을 구성하는 기계, 설비 등을 설계하고, 이를 설치를 한 후 시운전을 하여, 처리된 폐수의 보증수질을 만족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일반조건] 제16조[공사기간의 연장] ①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 등 원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원고는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피고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에 따르는 현장관리비 등 추가경비는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제21조[기타 계약내용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이 경우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적용한다.

제24조[준공검사] ③ 원고는 검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피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5조[대금지급] ① 원고는 피고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즉시 잉여자재, 폐기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는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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